삼진아웃제 즉, 상습 음주 운전자 차량 압수를 시행하기로 한 지 3일 만에 첫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오산에서 20대 운전자가 대낮에 음주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3명이 다쳤습니다. 이로 인해 해당 운전자의 차량이 압수되었습니다. (▼ 영상 확인)
음주 차량 압수 첫 사례
상습적으로 음주 운전을 하거나 음주 운전 이력이 있는 사람이 사람을 사망 또는 중상에 입게 하는 경우 차량을 압수할 수 있는 삼진아웃제 관련 소식입니다. 지난 1일부터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사망사고 및 상습 음주 운전자의 차량을 압수하기로 한 이후 첫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경기 오산경찰서는 A(25세)씨로부터 범행 당시 운전한 QM6 차량을 전날 임의 제출받아 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A 씨가 임의 제출을 거부했다면 경찰은 절차에 따라 압수영장을 신청하여 차량을 강제로 가져갈 계획이었지만, A 씨가 임의 제출에 응했기 때문에 영장 신청은 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견인차 사무실에 보관 중인 A 씨의 차량은 일반 사건에서의 압수물처럼 취급되어 송치 단계에서 검찰에 넘겨질 예정입니다. 재판에서 법원이 차량에 대한 몰수를 판결하면 차량 소유권은 완전히 A 씨와 무관하게 됩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여 차량 압수에 응했다"며 "이 차량은 '범행 도구'로 취급되어 송치 단계에서 검찰에 넘겨질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음주 차량 압수 대상
음주 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키거나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는 경찰과 검찰이 차량을 압수·몰수하는 내용의 음주운전 방지 대책을 이달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중 사망자나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하거나 음주 뺑소니, 재범, 다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의 경우 차량이 몰수 대상이 됩니다. 또한, 5년 내 음주운전 2회 이상 전력자가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3회 이상 전력자가 단순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도 몰수 대상에 포함됩니다.
벌금기준, 차량 압수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 아래 글에서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음주 차량 압수 첫 사례 상세
A 씨는 지난달 27일 오산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3명을 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고로 70대 여성 1명이 사망하고 다른 2명도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A씨는 사고 후에 1㎞를 도주하다가 신호 대기 중인 차량에 부딪혀 멈추었고, 경찰에 의해 체포되었습니다. 음주 측정 결과,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를 넘어 만취 상태로 운전하고 있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음주 운전 사망사고 초범인 경우에도 차량을 압수하게 된 첫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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