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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다한 정보

만 나이 계산기 (시행일, 연금 수령, 만나이 표 등 Q&A)

by Wellness10 2023. 5. 12.

2023년 6월 28일부터 만 나이 시행이 정식으로 시작된다고 합니다. 만 나이는 출생일을 0살 기준으로 하여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살씩 더해 계산하는 나이입니다. 어떻게 계산하는지 만 나이 계산법과 국민연금 수령 나이, 정년, 취학 의무 연령 등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만 나이 계산법
2. 2023년 기준 만 나이 표
3. 만 나이 FAQ

 

만 나이 계산법

올해 생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지금 연도 - 태어난 연도 - 1살
→ 현재의 만 나이
예) 2023 - 1992 - 1 = 30세

올해 생일이 지난 경우:
지금 연도 - 태어난 연도
→ 현재 나이
예) 2023 - 1992 = 31세

기준일 설정 등, 더욱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계산하고 싶으시다면 ▼ 아래 버튼을 통해 법제처 사이트에서 "만 나이 계산기"를 이용해 보세요! 생년월일만 입력하시면 바로 결과가 나옵니다.

 

만-나이-계산기
만 나이 계산

 

💁‍♀️ 만 나이 완벽 정리 영상

만 나이 설명 영상

 

2023년 기준 만 나이 표

 

 

 

빠르게 참고하시기 좋은 2023년 기준, 1986년생부터 2005년생까지 만 나이를 계산한 결과표입니다.

출생 연도 생일 전/후 출생 연도 생일 전/후
2005년생 17세/18세 1995년생 27세/28세
2004년생 18세/19세 1994년생 28세/29세
2003년생 19세/20세 1993년생 29세/30세
2002년생 20세/21세 1992년생 30세/31세
2001년생 21세/22세 1991년생 31세/32세
2000년생 22세/23세 1990년생 32세/33세
1999년생 23세/24세 1989년생 33세/34세
1998년생 24세/25세 1988년생 34세/35세
1997년생 25세/26세 1987년생 35세/36세
1996년생 26세/27세 1986년생 36세/37세

 

만 나이 FAQ

1. 취학 의무 연령

초·중등교육법 제13조(취학 의무)에 따르면, 이전과 동일하게 만 6세가 된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입학하는 것이므로 변화가 없다고 합니다.

 

2. 같은 학급 내 학생끼리 호칭

생일에 따라서 같은 반 학생들끼리도 나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친구끼리 호칭을 다르게 쓸 필요가 없으며, 이를 통해 엄격하게 나이를 따지는 서열 문화가 점점 사라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법제처에서 학급 내 호칭 관련하여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등 협력을 통해 각급학교에서 만 나이 관련 교육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3. 칠순, 팔순 등 기념일 계산 기준

만 60세를 기준으로 하는 환갑을 제외하고 칠순과 팔순 등 한국식 나이로 지내는 기념일은 사회적으로 관습과 문화가 오랜 기간 형성되어 왔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변경할 사항이 아닌 것으로 본다고 합니다. 다만, 만 나이 사용이 정착되고 나면 자연스럽게 칠순, 팔순 등 기념일도 만 나이 기준으로 바뀔 것으로 예상됩니다.

 

4. 국민연금 수령기간, 기초연금 수급 시기, 공무원 정년

이 부분은 이미 (현행 법령에서) 만 나이를 기준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므로, 만 나이 시행 후 달라지지 않습니다.

 

5.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증명서

이 부분 또한 이미 만 나이 기준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항으로, 만 나이 시행 후 달라지는 부분이 아닙니다.

 

6. "연 나이"란

청소년 보호법, 병역법 등 일부 법령에서 사용하고 있는 나이 계산법입니다. 만 나이와 달리 생일이 지나고 안지나고를 따지지 않고 현재 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빼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어쩔 수 없이 연 나이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만 나이로 정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현재 연 나이를 사용하고 있는 법령은 60여 건으로 파악되고 향후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올해 말까지 개정안/정비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합니다.

연 나이:
현재 연도 - 출생 연도
예) 2023 - 1992 = 31

 

7. 병역판정검사, 술·담배 구매 가능 시기

이 부분은 현재 연 나이를 사용 중이나, 만 나이로 정비할 것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2023년 6월 28일, 만 나이 시행 후부터 특별한 규정이 없을 경우, 법령, 계약서, 조례 등에 만 나이라고 명시되어있지 않아도 만 나이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면에서 헷갈릴 수 있는 만 나이 시행 관련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만 나이 통일에 대한 FAQ를 ▼ 아래 파일로 받아 확인해보시고, 만 나이를 정확하고 쉽게 계산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아래 법제처 공식 만 나이 계산기를 이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만_나이_통일_관련_FAQ.hwp
0.04MB
만-나이-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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