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1,000만 명 이상 유치하기 위한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자여행허가제인 K-ETA 면제를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단 일부 국가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의 국적이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아래 버튼을 통해 면제 국가를 바로 확인해보세요!
목차:
1. K-ETA 면제 기간 및 대상 국가
2. K-ETA 신청방법
3. K-ETA 시행 취지 및 한시적 면제 이유
K-ETA 면제 기간 및 대상 국가
한국 정부는 "한국 방문의 해"를 맞아 관광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취지로 22개 국가/지역에 대해 2023년 4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K-ETA (전자여행허가제) 적용을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K-ETA 면제 대상 국가 국민이라고 해도 K-ETA를 신청하여 한국에 입국할 때 "입국신고서 작성 생략"과 같은 혜택을 받고 싶으시다면 K-ETA 신청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수수료(1만 원)가 부과됩니다. 또한, 기존에 발급받은 사전여행허가서는 유효기간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K-ETA 면제 대상 국가 및 지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시아 | 일본, 대만, 싱가포르, 홍콩, 마카오 |
미주 | 미국(괌 포함), 캐나다 |
유럽 | 영국, 독일, 프랑스, 벨기에, 이탈리아, 스페인, 네덜란드, 폴란드,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오스트리아 |
오세아니아 | 뉴질랜드, 호주 |
K-ETA 적용 국가 및 지역을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아래 버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K-ETA 신청 방법
K-ETA 사이트(www.k-eta.go.kr) 또는 모바일 앱을 사용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K-ETA 신청 방법:
1. 사이트 접속 또는 앱에 접속한 뒤, 신청인 대륙과 국적을 선택합니다.
2. 이메일 주소와 여권번호를 입력합니다.
3. 신청인의 휴대폰 카메라로 여권의 인적사항 면을 찍어 이름, 생년월일, 성별, 국적, 여권 번호 등의 기본 정보가 자동 입력되게 할 수 있습니다.
4. 입국 목적 및 체류정보를 입력하고 신청인의 얼굴 사진을 찍어 업로드합니다.
5. 마지막으로 수수료 1만 원을 결제합니다.
* 승인 결과는 24시간 내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영문으로 된 신청방법은 아래 버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K-ETA 시행 취지 및 한시적 면제 이유
K-ETA (전자여행허가제)는 비자 없이 한국 입국을 원하는 외국인의 개인정보를 사전에 등록하도록 하는 전자여행 허가 시스템으로, 2021년 5월에 시범운영을 시작하였고 2021년 9월에 정식으로 도입되었던 제도입니다. 무비자로 들어와서 불법 체류하는 외국인을 줄이기 위해 생긴 제도로, 작년 1월까지 8개월 간 K-ETA를 통해 아동 성범죄자, 불법약물사범 등 위험 외국인을 무려 493명이나 항공기 탑승 전 차단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한국에 입국하려는 외국인이 출발하기 최소 72시간 전, 공식 웹사이트나 모바일앱에서 신청해야 하며, K-ETA에 허가받은 사람들만 한국행 항공기, 선박에 탑승할 수 있는데요. 한국 국민이 무비자 협정국을 방문할 때 여권만 있으면 되지만, 상대 국민은 K-ETA를 신청하고 1만 원의 수수료를 내야 하기 때문에, 이 제도를 시행하는 취지는 좋으나 무비자 협정국을 향한 상호원칙주의를 파괴한다고 하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향후에는 다른 나라의 정부에서 한국 국민에게 같은 조처를 할 수 있다는 소리도 들렸으며, 관광업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입국 절차가 복잡해 관광객의 부담을 가중한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K-ETA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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