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키거나 상습적으로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운전자의 차량은 앞으로 압수/몰수 될 예정입니다. 이는 검찰과 경찰이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일상이 코로나19 이전으로 회복되더라도 음주운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려는 의지로 보입니다.
음주운전 차량몰수 시행일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이번 달 1일부터 이런 내용의 합동 대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 대책에는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 및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 압수/몰수, 상습 음주운전 범죄자의 구속, 운전자 바꿔치기와 방조행위에 대한 엄벌 등이 주요 방안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 대책은 코로나19 팬데믹이 종료되고 나서 다시 증가하는 음주운전 사고를 억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지난해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약 13만 건으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과 같은 수준으로 회복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중대한 음주운전 사망사고의 발생과 대전에서 초등학생이 대낮에 음주운전으로 희생된 사건 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 사고는 여전히 감소하지 않고 있습니다.
👇 음주운전 근절 합동 대책 시행 상세내용 확인하기 👇
음주운전 차량압수 대상자
법 조약을 위반한 음주운전 차량은 검찰에 의해 영장을 발부 받아 적극적으로 압수ㆍ몰수될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중대한 음주운전 사고, 5년 이내에 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한 전력이 있는 운전자로부터 상당한 부상을 입힌 사고, 5년 이내에 음주운전을 3회 이상 한 전력이 있는 운전자로부터 상당한 부상을 입힌 사고 등이 대상입니다. 이 때 피해 정도와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치할 예정입니다. 또한 상습 음주운전자는 구속수사가 원칙이 되며, 재판에서는 중형을 구형하도록 할 것입니다. 처벌을 피하기 위해 술을 마시지 않은 동승자나 동종 전력이 없는 지인을 가짜 운전자로 속이는 경우에도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경찰은 휴가철과 연말연시에 음주운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진행하며, 재범 방지를 위한 대책도 수립할 예정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음주운전 범죄에 대한 형사 절차 전 분야에 걸친 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하여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대책을 통해 우리는 음주운전 사고를 엄단하게 다루며, 음주운전이 사회에서 완전히 근절되는 것을 희망합니다. 음주운전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인될 수 없는 행위이며, 모두가 안전한 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음주운전 벌금기준 및 위반시 제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을때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하게 된 경우,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 이상이거나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 운전하거나 술 측정에 불응한 경우, 그리고 약물 섭취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운전했을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또한 술에 취한 상태나 약물에 영향을 받아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거나 사망시켰을 경우, 조치의무를 위반해 벌금 이상의 형을 받게 된다면, 운전면허는 취소된 날로부터 5년 동안 재발급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벌금 이하의 형을 받았거나 선고 유예 판결이 확정되었거나 기소 유예 또는 소년법 제32조 보호처분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기간 내에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약물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운전하여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등 더 많은 상세 벌칙 내용을 확인하시려면 ▼ 아래 버튼을 참고해주세요.
▼ 함께 보면 좋은 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