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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다한 정보

2024 공무원 봉급표 (미리보기, 인상률 2.5%)

by Wellness10 2023. 10. 18.

정부가 29일 국무회의에서 '2024년도 예산안'을 확정하며 공무원 보수를 2.5% 인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인상은 기본급, 수당 및 보조비 등을 포함한 전체 보수에 적용됩니다. ▼ 아래 버튼을 통해 2023년 및 이전 년도 공무원 봉급표를 한번에 보실 수 있습니다.

 

 

 

 

2024 공무원 봉급 인상률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작년에는 4급 이상의 보수를 동결했지만, 연속된 동결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최저임금 인상률을 참고하여 2.5% 인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라며 이번에는 모든 직급의 공무원들이 동일한 비율의 보수 인상을 받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경제 성장률, 물가 상승률 및 공무원의 처우 개선 요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하지만, 올해 9급 공무원 1호봉의 기본급은 177만 원으로 각종 수당을 합쳐야 최저임금인 월 201만원을 겨우 넘는 수준입니다. 작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5.1%를 기록하며 현재 고물가 시대를 겪고 있는 상황과 비교하면 실질 임금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24 공무원 봉급 및 물가 상승률

실제로 정부와 한국은행의 올해 연간 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각각 3.3%와 3.5%로, 내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인 2.5%보다 높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익명의 한 9급 공무원은 "생활하다 보니까 많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급여에 비해서 일도 많이 까다롭고 많아서 '그만둬야지'라는 생각도 자주 드네요..."라고 언급했습니다. 김민들레 대전시청 공무원노조 사무총장은 "높은 생활 물가 상승률과 고금리에 신음하고 있는데도 내년 보수 인상률이 2.5%에 그치는 것은 어느 정도 참을 수 있어야 하는지 의문스럽습니다."라며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예산안에 대해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지난 5년 공무원 봉급 인상률>

연도 인상률
2020년 2.8%
2021년 0.9% (1.9% p 감소)
2022년 1.4% (0.5% p 증가)
2023년 1.7% (0.3% p 증가)
2024년 2.5% (0.8% p 증가)

 

2024 공무원 봉급표

 

 

아래는 2.5% 인상률을 적용한 2024년 공무원 봉급 예상 금액입니다. (100원 단위는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한번에 보시려면 아래 파일을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2024 공무원 봉급표 전체 다운로드 ▼

2024년 공무원 봉급표.pdf
1.14MB

 

 

일반직공무원 일반직에 준하는 특정직 및 별정직 공무원 등

2024 공무원 봉급표
2024 공무원 봉급표

 

전문경력관 등의 봉급표

2024 공무원 봉급표
2024 공무원 봉급표

 

공안업무 등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봉급표

2024 공무원 봉급표
2024 공무원 봉급표

 

연구직공무원 및 국가정보원 전문관의 봉급표

2024 공무원 봉급표
2024 공무원 봉급표

 

지도직공무원의 봉급표

2024 공무원 봉급표
2024 공무원 봉급표

 

일반직 우정직군 공무원의 봉급표

2024 공무원 봉급표
2024 공무원 봉급표

 

경찰공무원 · 소방공무원 및 의무경찰 등의 봉급표

2024 공무원 봉급표
2024 공무원 봉급표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교원 등의 봉급표

2024 공무원 봉급표
2024 공무원 봉급표

 

국립대학 교원 등의 봉급표

2024 공무원 봉급표
2024 공무원 봉급표

 

군인의 봉급표

2024 공무원 봉급표
2024 공무원 봉급표

 

헌법연구관·헌법연구관보의 봉급표

2024 공무원 봉급표
2024 공무원 봉급표

 

2024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 봉급 인상 소식 외에도 성과급 기준 관련 소식도 있습니다. 장기성과급은 3년 이상 연속으로 최상위 등급인 S등급을 받은 공무원에게 추가 성과급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기존 지급액에서 최대 50%를 추가로 지급하는 제도가 신설되었다고 합니다. 특별승급 확대는 3년 이상 우수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 1호봉 승급해주는 특별 승급 요건을 완화한다는 내용으로, 현재 실근무경력이 3년 이상 된 공무원으로 한정되어있는 것을 1년 이상으로 축소하여 특별 승급 대상이 거의 모든 공무원으로 확대 되게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료평가 도입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동료평가 제도가 도입되어 인사처, 소방청, 산림청,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시범운영되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전 부처로 확대되어 성과 기반의 공정한 평가와 보상체계를 강화하겠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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