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칼부림' 사건을 막기 위해 흉기소지 처벌규정을 신설하려고 합니다. 흉기소지 처벌규정은 공공장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흉기를 소지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다 빠르게 확인하시려면 ▼ 아래 짧은 영상을 참고해 주세요.
흉기소지 처벌규정 신설 상세
9일에 법무부는 "살인예고 글 등 공중협박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 관련 법률 개정과 일반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공공장소에서의 정당한 이유 없는 흉기소지' 등을 제재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공중을 대상으로 한 살인 등의 협박 범죄가 빈발하고 국민의 불안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공중협박행위를 직접적으로 처벌하는 규정이 부족하여 처벌상의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검찰청으로부터 받은 건의를 수용하여, 미국과 독일 등에서 이미 시행 중인 관련 법률을 참고하여 정보통신망법 등과 관련 법률에 형사처벌 규정을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흉기소지 처벌규정 및 살인 예고 글
또한, 살인 예고 글을 비롯한 공중의 생명과 신체를 위협하는 글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와 협력하여 근거규정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대중이 밀집하는 공공장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살인, 상해 등의 범죄에 이용될 수 있는 흉기소지 처벌규정 신설을 우선시할 예정입니다.
흉기소지 처벌규정 신설 이유
7월에는 서울 신림동과 경기 성남시 서현역 일대에서 '묻지 마 칼부림 사건'이 발생하였으며, 두 사건 모두 피의자들의 신상공개가 이루어졌습니다. '신림동 칼부림 사건'의 피의자인 조선(33)은 지난달 21일 오후 2시 7분에 관악구 신림역 4번 출구 인근 골목에서 흉기를 사용하여 20대 남성 1명을 살해하고 다른 남성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의 피의자 최원종(22)은 지난 3일 오후 5시 52분에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인도와 AK플라자 백화점에서 차량과 흉기를 이용하여 1명을 사망하게 하고 1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원종 범행 하루 전 현장 방문, 조선 vs 최원종 범행 차이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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