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9일 제39회 국무회의에서 추석 연휴 동안 전국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경우 통행료를 면제하는 안건이 통과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추석을 포함하여 개천절 및 임시 공휴일까지 하여 연휴 기간이 매우 긴데요. 정확히 면제되는 기간이 언제인지 알아보았습니다.
추석 연휴 통행료 면제 날짜
유료 도로법 시행령에 따르면 '설날·추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은 고속국도의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 중에는 추석 전날인 9월 28일(0시)부터 추석 당일인 10월 1일(24시 자정)까지 해당됩니다. 즉, 10월 1일까지 통행료를 면제하기 위해서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면제 기간 및 대상은 이달 28일 오전 0시부터 10월 1일 자정까지 잠시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입니다. 따라서, 10월 1일 밤에 고속도로에 진입한 경우나, 9월 28일 새벽에 고속도로에서 진출한 경우에도 면제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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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면제) |
30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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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통행료 면제 방법
면제 방법은 평소와 동일합니다. 하이패스 차로 이용자는 단말기를 장착한 후 전원을 켜둔 상태로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면 "통행료 0원이 정상 처리되었습니다"라는 안내 멘트가 표시됩니다. 일반 차로 이용자는 고속도로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발권하고, 진출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제출하면 즉시 면제 처리됩니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통행료 면제안은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추석 연휴 기간에 맞춰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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