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학시험의 유효기간이 5년으로 연장됩니다. 공무원 시험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공공기관 채용 시험에서도 한번 받은 공인 어학성적을 2년이 아닌 최대 5년 동안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인정됐던 어학시험 종류에서 새로 추가된 시험은 어떤 것이 있는지, 연장 방법은 무엇인지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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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유효기간 연장 적용되는 어학시험 종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어학성적 사전등록제
유효기간 연장 적용되는 어학시험 종류
인사혁신처는 기존 공무원 시험에서만 적용되었던 어학성적 사전등록제도를 4월부터 공공기관 채용 시험에까지 확대 적용함과 동시에 등록 가능한 어학시험 종류도 22종으로 확대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공공기관 지원자는 2년마다 어학시험을 다시 볼 필요 없이 한 번의 시험으로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등록 후 최대 5년까지 성적을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기존에는 공무원 채용 시 인정하는 영어 및 제2외국어 각각 1가지씩만 어학성적 사전등록을 진행할 수 있었으나, 이번에 공공기관 채용시험에 활용할 수 있는 어학성적 종류가 5가지가 추가되어 영어 9종과 제2외국어 13종으로 최대 22종까지 등록하여 관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아래 표를 통해 추가된 어학시험 종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언어 | 기존 | 개편 후 |
---|---|---|
영어 | TOEIC, TOEFL, TEPS, G-TELP 中 택1 | TOEIC, TOEFL, TEPS, G-TELP, OPIc, TOEIC Speaking, TEPS-Speaking, G-TELP Speaking, IELTS 9종 |
제2외국어 | 독어, 불어, 중국어, 러시아어, 일어, 스페인어 中 택1 | (SNULT) 6종(독어, 불어, 중국어, 러시아어, 일어, 스페인어), 일본어능력시험(JPT), 한어수평고시(신HSK), (OPIc) 5종(러시아어, 중국어, 일본어, 스페인어, 베트남어) 13종 |
기존에는 시험시행사와 온라인 연계가 어려워 한정된 기간에만 등록할 수 있었던 어학성적을 7월부터는 상시 등록할 수 있게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어학성적 사전등록 확대 서비스가 시행된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공인성적 인정기간 5년으로 연장"의 이행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2년마다 재시험을 봐야 해 수험생에게 심적부담뿐만 아니라 경제적 부담까지도 안겨주었으나 앞으로는 이 부분이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이버국가고시센터 어학성적 사전등록제
받아 놓은 어학시험 성적을 최대 5년까지 활용하기 위해서는 2년의 자격증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어학성적을 등록해야 합니다. 이를 영어, 외국어 사전등록이라고 하며, 이는 공무원, 공공기관 채용시험 시에 활용되는 어학성적을 미리 등록하여 2년이라는 자격증이 만료되어도 5년까지 연장하여 활용할 수 있게 지원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소방청, 해양경찰청, 경찰청, 농촌진흥청, 정부산하공공기관 등 타 시험실시기관의 조회요구가 있을 때 응시자의 요청에 따라 성적을 조회할 수 있게 합니다. 다음은 어학성적을 등록하는 방법입니다.
1. 사이버국가고시센터 사이트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 바로가기)
2. 아래 이미지에서 빨간색으로 표시된 "영어, 외국어 사전등록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또는, 위의 "마이페이지" 탭 아래에서 "영어/외국어 사전등록"을 선택합니다.
3. 화면 아래 부분의 "영어, 외국어 성적 등록/확인"을 클릭합니다.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한 후 주민등록번호인증을 진행합니다.
5. 등록하고자 하는 어학시험 종류를 선택합니다.
6. 어학시험 시행사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 로그인 후, 등록하려는 성적을 선택합니다.
7. 사이트 화면에 시험 이름과 응시일자, 성적 등이 뜬 것을 확인하면 완료입니다.
이상으로 유효기간이 2년인 어학시험 성적을 5년까지 연장하여 활용할 수 있는 시험 종류와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서 어학성적 사전등록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채용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만료되기 전에 얼른 신청하셔서 혜택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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