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1일 국군의날 임시공휴일 지정이 확정되었습니다. 국민의 안보 의식 고취, 내수 소비 활성화를 위해 결정 됐다고 합니다. 많은 직장인과 여행업계가 이 소식을 반기고 있는 가운데 임시공휴일에 맞춰 여행을 계획하는 방법, 연차를 활용하여 며칠 동안 휴가를 계획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군의날 임시공휴일 연차
이번 국군의날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징검다리 휴가를 이용해 긴 연휴를 즐길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특히, 이번 공휴일은 10월 3일 개천절과도 가까워 연차를 사용하여 여행계획을 세우기 좋습니다. 9월 30일 (월) ~ 10월 6일 사이에 연차를 3일만 사용하면 토요일, 일요일을 포함하여 최대 9일까지 쉴 수 있게 됩니다.
10월 9일 한글날 또한 휴일이기 때문에 국군의날 전 후로 연차 사용을 못하는 상황이라면 이후 개천절을 포함해 4일, 7일, 8일 3일 연차를 쓰고 7일을 연달아 쉴 수도 있습니다.
- 9월 28일 (토): 주말
- 9월 29일 (일): 주말
- 9월 30일 (월): 연차 선택
- 10월 1일 (화): 국군의날 임시공휴일
- 10월 2일 (수): 연차 선택
- 10월 3일 (목): 개천절
- 10월 4일 (금): 연차 선택
- 10월 5일 (토): 주말
- 10월 6일 (일): 주말
- 10월 7일 (월): 연차 선택
- 10월 8일 (화): 연차 선택
- 10월 9일 (수): 한글날
국군의날 임시공휴일 연차 계획
9월 30일 월요일, 10월 2일, 10월 4일 3일 연차 사용을 통해 9월 28일 (토)부터 ~ 10월 6일 (일)까지 연속 9일 휴가가 가능합니다.
개천절, 한글날 연차 계획
10월 4일, 10월 7일, 10월 8일 3일 연차 사용을 통해 10월 3일 (목) 개천절부터 ~ 10월 9일 (수) 한글날까지 연속 7일 휴가가 가능합니다.
숙박세일페스타도 진행 중이니, 여행 계획 있으시면 확인해보세요!
중소기업 5인미만 사업장
다만 중소기업은 추석에 이어 연차를 사용해서까지 긴 연휴를 이어 갖기가 부담스럽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고,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임시공휴일에 쉬게 되면 급여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기도 하는 상황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는 해고의 예고에 대한 기준만 지키면 근로자에게 사유를 설명하지 않고 해고가 가능할 뿐더러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또한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대다수의 근로자들은 임시공휴일에도 일을 하게 되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댓글